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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이동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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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3.3신고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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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평일휴무 급여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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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스카웃 한 사람이 나를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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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에 잔업특근이 아예 없던 회사가 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된다면 한달기준인 209시간에서 몇 시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상정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 8시간 주 4일로 변경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73.8시간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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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8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 295.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1달에 수요일 2회 휴무하므로 16시간을 공제하면 279.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2,436,891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위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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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1달 이상 유지되면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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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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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년도를 지나서 올려주는 수당계산이 잘못되었는것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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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알바비 주유수당관하여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어도 신고만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려한다면 위와 같은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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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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