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 3인이하 음식점이고
최저시급에 월~금 8시간씩일하고
토일 10시간 일하고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월 2번 휴무라고 가정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더 계산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계산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8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 295.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1달에 수요일 2회 휴무하므로 16시간을 공제하면 279.46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2,436,891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위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