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를 스카웃 한 사람이 나를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회사의 이사에게 스카웃되어
다니던 중 수습3개월(12월5일까지)
앞두고 해고 통보를 할 꺼라는 소식을
받았읍니다. 제가 오고 난 후 이사가
윗분들한테 속된 말로 너무 까불어서
상황이 이사한테 불리하니 나를 해고
하려는 모양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만 제가
해서 위에서는 그일로 나늘 해고 하라고
했다는데 누가봐도 어이없는 해고 통보라서
이럴때는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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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