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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불곰141
살가운불곰14120.09.2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회사를 다닐 때도 상사가 저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자료에 커피를 건네주다가 쏟는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저를 대하는게 사람취급 안하듯이 대하더라구요.. 아무튼 이 일 이후 갑작스럽게

"ㅇㅇ씨는 이 회사랑 핏이 안맞는 것 같아. 10월에 되면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해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맘같아선 나오고 싶지만 그만두고 쉬기엔 모아둔 돈이 없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하는게 제 여건상 좋아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노동청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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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월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는 아직 해고가 아닙니다.

    2. 실제로 해고를 통보받는다면(언제부터 나오지 마라),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부당함을 입증할만한 문자,카톡,통화녹취본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니라,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분의 임금이겠지만 3개월이라면 3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의 구제절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