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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 또는 동업자에 보다 가깝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제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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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상여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노사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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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41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7월 1일까지 근무하여 366일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정확히 365일 근무한 것이므로 하루가 부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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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6월 13일까지의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한달 월급에 13/30을 곱하여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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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CCTV, 이메일, 문자 메시지,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 기록,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사용자의 서명 등이 있는 자료가 가장 확실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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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아직 못받았어요 받는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빨리 받아야 합니다. 지급 여력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 퇴직금을 받는데 협조하기를 요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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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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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도중에 생긴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업무지시는 없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하였다면,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취하여 출근을 하고 있었다면 출퇴근 방법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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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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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닌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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