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 16일을 받았고 5월 이전에 4일 소진하고 12일이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근무하고 12일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9일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사용일에 대하여는 근로한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계산 방식은 일할 계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등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 16일을 받았고 5월 이전에 4일 소진하고 12일이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근무하고 12일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9일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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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보통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6.14까지 재직일이고,
그동안 임금을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달로 계산하여 지급해왔다면,
한달임금/30일*14일을 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되며, 보통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지만 유급이기에 해당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생님이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시는 경우 근무를 하진 않지만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에 월급을 지급받으시던 방법으로 일한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6월 13일까지의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한달 월급에 13/30을 곱하여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차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 질문내용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9일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주중 근로일 모두 연차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 16일을 받았고 5월 이전에 4일 소진하고 12일이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근무하고 12일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9일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회사가 9일 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의 계산방법은 계약서 또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계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월급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하여 14일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14일까지의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에 연차휴가 사용일이 9일이라면 9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6월 14일까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9일간(연차)는 유급입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1주 전체를 연차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므로 9일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다만 1주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의 일할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만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역일로 일할계산하여 13일분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6월 13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인 6월 14일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30일×13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6월 14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