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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쾌활한극락조8422.06.19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A군

입사일 : 2020-07-01

마지막 근로일 :2022-06-30

퇴사 신고일. : 2022-07-01

이럴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총연차는 몇개일까요?

어떤분은 2년 만근 했으니 41개 주어야 한다

다른분은 2년 만근 시점이후인 7월 1일자에 근속해야 41개 부여이고, 30일로 근무종료됬으니 26개가 맞다

이러는데..도대체 몇개가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2년6월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 최대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 11개+15개

    • 22년7월1일까지 근로하셔야 추가 15개받아 최대 4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1.12.16 자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자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7.1-2021.6.30 최대 11개(매월 개근 시 월1개)

    2021.7.1 15개 발생(2022.6.30까지 사용)

    2022.7.1 근로관계 종료로 연차 발생X

    따라서 질의하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총연차는 몇개일까요?

    어떤분은 2년 만근 했으니 41개 주어야 한다

    다른분은 2년 만근 시점이후인 7월 1일자에 근속해야 41개 부여이고, 30일로 근무종료됬으니 26개가 맞다

    이러는데..도대체 몇개가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26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만 1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그 다음 날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귀 질의의 경우 2021. 07. 01. ~2022. 06. 30.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아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근속기간이 정확하게 만 2년인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후자의 내용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7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20-07-01

    마지막 근로일 :2022-06-30

    퇴사 신고일. : 2022-07-01

    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11개

    2021년 7월 1일 : 15개

    연차가 추가로 15개 발생하는 것은 2022년 7월 1일이나, 이미 근로관계가 7월 1일에 종료되었으므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1년치 근로에 대한 연차는 366일째 발생하므로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7월 1일 입사자가 22년 6월 30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6월 30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7.1. 입사인 경우 ~'21.6.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1.7.1.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22.7.1.에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서 만 2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직기간 총 발생연차휴가는 26일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7.1.~2022.6.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7.1.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1.7.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A군

    입사일 : 2020-07-01

    마지막 근로일 :2022-06-30

    퇴사 신고일. : 2022-07-01

    이럴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총연차는 몇개일까요?

    어떤분은 2년 만근 했으니 41개 주어야 한다

    다른분은 2년 만근 시점이후인 7월 1일자에 근속해야 41개 부여이고, 30일로 근무종료됬으니 26개가 맞다

    이러는데..도대체 몇개가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

    1.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의 근로를 마친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2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2년 7월 2일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20-07-01

    마지막 근로일 :2022-06-30

    퇴사 신고일. : 2022-07-01

    이럴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총연차는 몇개일까요?

    어떤분은 2년 만근 했으니 41개 주어야 한다

    다른분은 2년 만근 시점이후인 7월 1일자에 근속해야 41개 부여이고, 30일로 근무종료됬으니 26개가 맞다

    --------------------

    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41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1일이 부족해서 26개(11+15)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년 + 1일 을 근무하면 41개(11+15+1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41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7월 1일까지 근무하여 366일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정확히 365일 근무한 것이므로 하루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7.01. ~ 2021.06.30. : 11개

    2021.07.01. ~ 2022.06.30.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