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년수 1년 미만자의 연차 발생수는?

2019. 06. 10. 05:46

근속년수 1년 미만자의 연차 발생일은 몇일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근속년수 1년 6개월 되는날

퇴사시에 몇 개의 연차로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초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의 법정 연차휴가 일수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가 만 1년에 도달 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결론적으로 근속연수가 만 1년인 경우에는 11일 + 15일 = 26일이 발생됩니다.

질문하신 근속연수 1년 6개월이 되는 경우에도 만약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는 최초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월차 개념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연차는 연간단위로 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시 발생되기 때문에 만 1년 근무 이후 추가로 6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1년간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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