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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산정과 돈으로환급시 계산법좀알려주세요

연차 개수 좀알려주세요

  1. 최초입사 시 한달 만근하면 그다음달 1개

발생하나요?

2 입사1년후 2년이 지나야 연차 1개가 더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3 연차 산정시 개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수를 카운팅하나요 아님 연도를 기준으로하나요?

4 연차가 남았을 시 돈으로 환급받을때 계산법좀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4.1 입사자의 경우 개근하면 5.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이런식으로 3년 + 5년 + 7년 홀수 년차에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

    3)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고 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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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2년이 지난 후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4.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3.1.1입사자라면 24.1.1. 15일, 25.1.1.에 15일, 26.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입사 초기(1년 미만) 연차의 경우는 질문하신대로 1개월 개근 시 그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 1월 1일 입사 후 1월 한 달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 ​이렇게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후 연차 가산 기준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일과는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80% 이상 출근)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참고로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한도는 25일입니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 ​1년 차: 15일 발생

    • ​2년 차: 15일 (가산 없음)

    • 3년 차: 16일 (15일 + 가산 1일)

    ​3. 연차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전 직원을 통합 관리하기도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주의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 개수가 적다면, 부족한 만큼 정산(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법은 ​보통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1일 근무시간)으로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