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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말캉말캉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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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맞는건지알고싶어요!! 8월1일자에 근무시작 그해에 6개연차소진2월로 월1일 발생한 연차( 어린이집은 3월1일에서 2월말까지)4월 30일까지면연차는 몇개가?

2024,8월1일부터 2025년4월30일까지근무시 연차발생일은 몇개일까요

만약남은연차30일 날 퇴사일에 사용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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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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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8.1.~2025.4.30.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일이며, 이 중 6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30.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8월 1일 입사 기준으로 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 1일에 각각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일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간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해야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24.8.1.부터 25.4.30.까지 근무 시 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0일에 남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퇴사일은 30일+연차사용 후 종료일 다음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시 연차는 8개가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는 5월 1일에 발생하므로, 4월 30일 퇴직 시 4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잔여 연차휴가는 4월 30일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