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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돌고래224
고급스런돌고래22422.12.22

수습 후 정규직이 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수습일로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4/1 수습기간을 가진 후 6/1 정규직 입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23년 3월까지는 월차로 발생하고, 2024년 1월이후 연차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걸로 아는데 3년차에 15개+1개 더 되는데

이 기준은 4/1 인가요? 6/1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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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입사를 한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4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산정하므로 4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업무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일 뿐이고, 수습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로 인정되며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 부여도 4.1.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4/1 수습기간을 가진 후 6/1 정규직 입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23년 3월까지는 월차로 발생하고, 2024년 1월이후 연차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걸로 아는데 3년차에 15개+1개 더 되는데

    이 기준은 4/1 인가요? 6/1 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의 단절이 없는 이상은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부터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1일까지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

    내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근속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기산일을 4월 1일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 1년되는 시점은 차년도 4월 1일이 될 것이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