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이번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2/1~2/7 5일간 입사 전 교육 후
2/8~2/28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투입
3/1~3/31
4/1~4/30
이렇게 단기로 약 3개월간 근무가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2월 만근으로 하고 연차 인정해주는건가요?
이번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2/1~2/7 5일간 입사 전 교육 후
2/8~2/28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투입
3/1~3/31
4/1~4/30
이렇게 단기로 약 3개월간 근무가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2월 만근으로 하고 연차 인정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만 3개월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는 연차는 2개입니다.
2/1 ~ 2/28 만근으로 연차는 3/1 발생하고
3/1 ~ 3/31 만근으로 연차는 4/1 발생하는데
4/1 ~ 4/30 만근하더라도 5/1에 재직 중이 아니므로
연차는 총 2개만 발생합니다.
따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퇴직 시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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