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2월 5일~2025년 3월 4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고,
2025년 3월 5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3월 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