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되는 날짜 질문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입사하고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연차 1개 생성되는데요.
근데 제가 예를들어 2월 5일 입사했다고 했을때 3월 4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3월 5일까지 근무해야 생기는게 맞나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3월 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3월 5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5일 입사했다고 했을때 3월 5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개근한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3월 4일까지 개근하고, 3월 5일에 출근하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2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 근무한 노동자는 3월 5일까지 근무해야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5일 입사자라면 3월 5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2.0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04.까지 개근하면 2025.03.0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2월 5일~2025년 3월 4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고,
2025년 3월 5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3월 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3.4.까지 개근한 때 3.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3월 5일에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연차휴가는 돈으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 중에 휴식을 취할 목적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