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후 연차 제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입사한 후 1년까지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월차가 1개씩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10월 1일자에 입사하여 내년 10월 1일까지 1년 만근하고 나면, 11월과 12월, 총 2개월이 남는데 그 기간동안에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갯수가 회사 사규에 의해 규정되는 것인지 법으로 규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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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언제든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달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에 따르면 10.1.입사 시 그 다음해 10.2.에 15일이 발생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0월 1일 입사라면 1년미만인 내년 9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다음달인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