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간 만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3. 05. 20. 07:39

신입사원인 경우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이는 언제까지 인지요? 즉 3월 1일 입사할 경우 다음년도 2월 말이 되는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입사의 경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연차 사용 가능하고

3월 1일부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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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즉 3월 1일 입사했으면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23. 05. 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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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3월 1일 입사한 경우 다음해 2월 1일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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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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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 05.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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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의 연차사용 만료는 1년의 기간입니다. 즉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3월 1일부터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5.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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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3월 1일 입사 시 다음해 2월 말까지 입니다.

              2023. 05.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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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일 입사자라면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어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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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인 경우 1개월 개근할때마다 발생하는 연차 1일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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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11개월 동안 11개)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 05.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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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월1일 입사해서 4월 1일 연차1일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1년이 종료되는 3월31일까지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됩니다.

                      2023. 05.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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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023. 05.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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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인 경우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이는 언제까지 인지요? 즉 3월 1일 입사할 경우 다음년도 2월 말이 되는지요?

                          -----------------

                          네.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바로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최대 11개이고,

                          1년이 넘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https://youtu.be/neJRZQY8eAs

                          2023. 05. 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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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이내에 발생하능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질문과 같이 3.1 입사는 내년 2.2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 05. 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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