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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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연차 및 연차촉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025년 2.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은 3월 1일이 되자마자 1년 미만 연차 1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년간 1개씩 생기겠죠.
매달 연차가 새롭게 생길텐데 이 연차의 소멸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달마다 생기니 3월에 생긴건 내년 3월 4월에 생긴건 내년 4월 이렇게 되는건가요?
2.1년미만연차도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게 되었을 때 안쓰는것에 대해서 별도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