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채택률 높음

1년미만연차 및 연차촉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025년 2.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은 3월 1일이 되자마자 1년 미만 연차 1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년간 1개씩 생기겠죠.

매달 연차가 새롭게 생길텐데 이 연차의 소멸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달마다 생기니 3월에 생긴건 내년 3월 4월에 생긴건 내년 4월 이렇게 되는건가요?
2.1년미만연차도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게 되었을 때 안쓰는것에 대해서 별도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촉진을 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1년이 된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하며,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2026.1.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1년미만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