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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위 공휴일의 개수보다 많고, 추가분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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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회사의 안내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17일까지만 포함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임금계산기간 중 18일은 왜 포함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전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말하므로 퇴사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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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든 미사용하고 퇴사하든 근로자가 돈을 내고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받았고,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퇴사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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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빨간 날이 의미가 없습니다.2.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 그렇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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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경우 나머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마찬가지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입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147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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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승낙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추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 등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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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6월 16일에 입사하였고, 22년 6월 1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6월 16일 이후 퇴사하였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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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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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일까지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수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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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본국(프랑스)에서 저희 회사와 근로 계약 예정 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외국인의 근무형태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세금 처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외국인의 비자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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