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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사자84
고혹적인사자8422.05.09

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지금 일하는 회사에 2020년 4월 23일 입사하여

매달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다시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 후 6월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고 7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즉 퇴사, 자의에 의해 퇴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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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와 계약한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2020년 4월 23일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2022년 4월 23일이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미 근무 중이시고 7월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 자진퇴사는 아닐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애초에 계약기간을 2022년 6월까지로 두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회사와 선생님이 6월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것을 합의한다면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의사와 달리 선생님이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퇴사이므로 계약만료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계약만료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23일 입사하여

    매달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다시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 후 6월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고 7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즉 퇴사, 자의에 의해 퇴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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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에 의해서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총 2년을 넘었으므로, 한달씩 계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 구제신청 후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장제의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2020년 4월에 입사하였으며 계속하여 계약근로를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계약만료가 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질의와 같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진하여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재계약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