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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11833
잘생긴너구리1183323.12.11

자진퇴사후 계약직을 이행해 실업급여

현회사에서 1년 근무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1. 계약직 근무로 1~2달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2.혹시 계약직 근무를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시작해야하는정해진 기간이있나요 ?? 현회사입사일 22.12.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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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무로 1~2달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백기간이 11개월 이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무로 1~2달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2.혹시 계약직 근무를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시작해야하는정해진 기간이있나요 ?? 현회사입사일 22.12.19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위 내용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해당 기준을 기억하셔서 입사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퇴사후

    2~3개월정도 쉬다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그렇습니다.

    2. 계약직으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고려하여 입사 시점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