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계약직을 이행해 실업급여
현회사에서 1년 근무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1. 계약직 근무로 1~2달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2.혹시 계약직 근무를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시작해야하는정해진 기간이있나요 ?? 현회사입사일 22.12.19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무로 1~2달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백기간이 11개월 이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무로 1~2달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2.혹시 계약직 근무를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시작해야하는정해진 기간이있나요 ?? 현회사입사일 22.12.19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위 내용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해당 기준을 기억하셔서 입사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퇴사후
2~3개월정도 쉬다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그렇습니다.
2. 계약직으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고려하여 입사 시점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