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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이상이생겨(중증질환)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데 조건이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고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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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만료및 정규직 전환시 연착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1년 5월 18일 전까지 최대 11개, 2021년 5월 18일에 15개, 2022년 5월 18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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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고싶으시다면 주 소정근로일 중 적어도 1일은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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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간 무급휴가를 하였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일자가 뒤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 정도 퇴직금 발생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주 쉬더라도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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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1년 10개월치 전부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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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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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조건 없이 식대와 자차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본급 260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급할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 4대보험료 등이 낮아지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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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과 같이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만 14.5시간이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이므로 2번째 질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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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급여에 반영되는 소득세도 조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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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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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밑에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법 위반의 소지는 없으므로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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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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