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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풍뎅이162
영악한풍뎅이16222.04.12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dc형 퇴직금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부서에서 분기별 매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소득세 3.3로 신고를 하지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총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 후 지급받습니다.

ex) 평균급여 270만원 = 실수령액 250만원 (평균 납부 세금 20~25만원)

ex) 평균급여 270만원+ 인센티브 200만원 = 실수령액 410만원 (납부세금 60만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월에는 근로소득세를 그만큼 더 많이 납부를 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게되어 담당직원한테 여쭤봤을때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아니여서 포함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이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는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인센티브의 경우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인센티브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근거가 중요한데, 분기별 매출 달성 시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순수하게 회사가 은혜적 또는 수혜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액수를 정하는 총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다만 제 사견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종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우선은 회사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그래도 협의가 잘 안되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료나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의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요건 상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인센티브가 위 규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야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는 그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어 담당직원한테 여쭤봤을때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아니여서 포함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이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금에 포함되는지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는 그 정의개념이 다른바,

    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반면, 과세소득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퇴직금 산정시 미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