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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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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부상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 산재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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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의무입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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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이 위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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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당사자간 진의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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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이력 허위기재 고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의 과장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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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 절차로 30일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추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3. 아닙니다.4.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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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반수 이상 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방식은 원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집단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며, 적어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에 따를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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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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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통보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따면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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