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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크낙새26
독특한크낙새26

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느 한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15일정도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이구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가 계약 만료 당일에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 맡은바 업무 잘하는데 조직에 대한 화합이 부족하다며 연장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위로금으로 반달치 급여를 주겠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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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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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되어 있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 자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해놓고

    해고를 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며 단지 그 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다면 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이며, 수습기간 종료에 따라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인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정당성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유연하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업무의 적격성, 인품, 성실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에 통보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이구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가 계약 만료 당일에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 맡은바 업무 잘하는데 조직에 대한 화합이 부족하다며 연장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위로금으로 반달치 급여를 주겠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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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혹은 만료일이 없는 계약인데,

    그 안에 3개월 수습이 있는 형태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개월 근무한 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 반달치 말고 한달치정도(해고예고수당)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내에 수습기간이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두었는데 화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후에 해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수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통보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따면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지 또는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일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 적용을 받아

    절차(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통보), 사유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중노위 99부해710 ,  선고일자 : 2000-03-11
    채용한지 3개월도 안된 수습근로자이고, 수습기간중에 사용자에 대한 언사나 태도가 불손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고, 예비군훈련을 받은 후 복명하지 않았으며, 당초 약정된 임금 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손한 언사나 태도에 대하여는 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 외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는 근로계약서 등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 밖의 사유는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상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을 기간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는 없어 회사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이구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가 계약 만료 당일에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 맡은바 업무 잘하는데 조직에 대한 화합이 부족하다며 연장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위로금으로 반달치 급여를 주겠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수십기간에서 해당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당일날 별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