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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꿩168
얌전한꿩16821.11.14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경 한회사에서 3개월 수습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 다 될쯤 회사측에서 정규직은 아쉬운부분이 있어서 2개윌 더 수습기간연장을 요청 해서 수락했고 2개월 연장서류를 제춣했습니다 4개월째되는 11월12일 업무미팅을 하다가 갑자기 함께 하기 어려울것 같다면서 오늘까지 일하라는 통보를 받아 수습기간 아직남았다고 말씀드리리수습기간 다 안채워도 중간 만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좀더 일해보 싶다고 요청드렸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일해고 통보를 하고 이를 수락하면 11일에 대한급여 와 얼마를 더 다음월급날 준다고 하였고 저는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건 아닌것 같다고 말씀 드렸고 일을 더 하고 싶다고 재차말씀 드렸고 30 일동안 근무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당

( 면접자가 계속올거고 직원들이 불편할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재차 물어보심)

주말까지 결정하고 답변드리는걸로 이야기를 끝냈는데 혹시모르니 사직서를 미리써두자고 하셨고 저는 30 일 더 근무하는쪽으로 생각이 있어 작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직서를 자진퇴사로 기재하라고 하셨고 저는 권고사직 아니냐 일반적인 통보 아니냐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실업급여 못받으니 상관없다 고 쓰라고해서 싸인까지 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하기로 결정하면 패기하는걸로요ᆢ

질문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당일작성요구

하고 자진퇴사 를 강요해서 적은게 번복할수 있을까요 ? 직원들은 사직서 작성한지 모릅니다

미팅중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녹취 증거가 없고 제가 작성한 사직서 하나뿐입니다

제가 30 일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사직서 냈으니 끝이다라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ᆢ

준비없이 통보를 받아서 너무 생각없이 사직서 제출한게 걸리네요ㅜ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자진퇴사 번복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오늘중 결정해야하니 빠른답변주세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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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번복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퇴사처리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직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2.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당일작성요구

    하고 자진퇴사 를 강요해서 적은게 번복할수 있을까요 ? 직원들은 사직서 작성한지 모릅니다

    미팅중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녹취 증거가 없고 제가 작성한 사직서 하나뿐입니다

    사기또는 강박에 의해서 스스로 의사표시자체를 제한받고 잇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의사표시 취소가 불가하며,

    사업주의 회유에 근로자가 스스로 최선이라 생각해서 싸인한 경우 이는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자진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보아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리하였다는 그 날로 사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개별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번복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자진퇴사로 작성한 경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가셔서 다닐거라고 하고 그 사직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강요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을 입증 할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자진퇴사가 아님을 주장하시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녹취파일이 없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여 자진퇴사가 아니었고 해고한 것에 대한 녹취파일을 녹음하셔야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인데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한다는

    사직서에 서명을 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자진퇴사라고 명시하여 제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99두8657, 선고일자 : 2000-09-05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서 회사와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자진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