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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 계산은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없고, 위 통상시급이 맞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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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 해당 내용이 없어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상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청구할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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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서를 안쓰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생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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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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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문제있는걸까요? 도움요청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와 세전금액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공휴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도 중요합니다. 5인 이상 등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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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확인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국민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겪게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마지막 직장에서의 톼사사유가 중요한데, 질문자님은 현재 이미 타 병원에서 취업 중이므로 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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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 (3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급여 인상분이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 임의로 운영하는 임금항목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퇴사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처리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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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월 1일 이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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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 정직원 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3%라면 사업소득세를 뗀 것 같은데,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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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주일 근무일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 4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40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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