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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베짱이20
기특한베짱이2022.03.11

제 급여가 문제있는걸까요? 도움요청합니다ㅠ

우선 제 근무시간과 급여을 말씀드리면

오전11시출근-오후8시퇴근 주6일 근무제 (일주일 1일휴무)

급여는 세후 190만원 받고있어요

지금 받고있는 급여액수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받아오고 있는 금액입니다.

주변에서 제급여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말씀드려보라고 하는데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안좋을까봐서요ㅜ .. 주휴수당? 도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근무조건같은거 보면 나와야하는 근무날짜에 지금까지 단한번도 일을 뺀적이 없구 공휴일도 다 출근했습니다 명절경우에도 제 일주일에 하루 쉬는 휴무로 쉬었구요

제가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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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8+8*1.5)*4.345*9,160= 2,388,01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와 세전금액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공휴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도 중요합니다. 5인 이상 등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 포함 약 2,228,8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세전)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세전)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2,392,042원으로 산정됩니다(세전 기준).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