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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가히지 않고 상당기간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 거부의사가 있다면 즉각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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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게 되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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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식대, 교통비가 실제 식사나 대중교통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달리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금액이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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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하셨는데 알바생 퇴직금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 양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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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날 출근해서 일을 한 것처럼 급여가 나오는 휴가를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급휴가가 있습니다만, 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같으나, 그 날 일을 안한만큼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참고),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급여계산의 측면에서는 무급휴가와 결근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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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병원이라고 하여 위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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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주 이사 퇴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들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법률 카테고리 등에서 질문 올리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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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휴게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계산은 생략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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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퇴사직원의 급여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일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에 근무한 것이라면 월급에 2/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을 모두 구한 후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첫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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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4월 8일까지 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한다면,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무일을 세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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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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