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2022. 03. 03. 15:45

현재 한 직장에서 16년째 근무중입니다.

근무처는 00병원이며 점심 휴계시간 없이 교대로 밥을 먹으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법상 점심 휴계시간 보장이 안되는것 아닌지 혹은 병원의 경우 예외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근로법에 적용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01254-884,1992.06.25

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 휴게시간은 의무입니다. 미부여시 사용자는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2. 03. 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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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로 위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3. 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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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외에 다른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보다 적은 식사시간을 보장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2022. 03. 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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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 03. 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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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병원도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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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보건업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다만, 동법 제59조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다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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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상 점심 휴계시간 보장이 안되는것 아닌지 혹은 병원의 경우 예외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근로법에 적용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교대로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입니다.

              다만 계약서와 달리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적을 경우

              해당분에 대해서 추가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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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에 예외로 처리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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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및 회사 내규 등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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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보건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2. 03. 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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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병원이라고 하여 위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3. 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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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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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원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시간은 휴게시간 부여라 볼 수 없습니다.

                          2022. 03. 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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