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이송업문중 근무에 관련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현재(올해 1월 기준)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상황을 보면 점심을 12시에 먹고 바로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빠르면 12시 25분, 늦어도 12시 30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없으며,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 잠시 앉아서 쉬곤 했지만
이 문제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병원 근무 특성상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실제 퇴근 시간이 더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보상(임금 또는 조치)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증거를 따로 준비해 둔 것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