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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불독29
쾌활한불독2919.06.21
교대근무자 식사시간은 근무로 들어가나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및 52시간 근무로 약간 경영진과

마찰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교대근무자는 점심시간 1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의 특성상 점심시간 한시간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경영진은 말로는 점심시간 한시간 쉬고 근무하라고 합니다

교대근무 아닌 사람은 점심시간에 한시간 쉬고

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점심시간 쉬라는데 쉴수 없고

9시간 근무합니다

뭐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계약서 에 명시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직원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실제 근로감독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실제 휴게시간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는 점심시간이 1시간일 경우 교대로 30분씩 밖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30분만 휴게가 주어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분을 추가로 주어지거나 퇴근시간을 30분 빨리하거나 8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대비 4시간 당 30분 이상 ,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는 것이 기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실제 식사를 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반면에 식사시간으로 정했으나, 그 시간에 근무를 명령해서 일을 했다면(또는 인수인계)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