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관련하여 질문
회사 근무시간
2시간근무 10분휴식
2시간근무 40분점심시간
2시간근무 10분휴식
2시간근무 퇴근
이 상태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 요구하고 10분휴식도 동일하게 해달라하면 해줘야하나요?
8시간 근무 중 1시간만 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 주어야 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기재하신 10분, 40분, 10분으로 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 휴게시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70분 내지 80분의 휴게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상호 협의 및 합의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휴식시간 20분 + 점심시간 40분 = 총 1시간을 부여해도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가 없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1시간 부여하여도 적법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을 들어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분씩 짧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기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조업에서 10~15분 쉬는 시간 부여는 휴게시간 미인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