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떤 형태로 주어야 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기재하신 10분, 40분, 10분으로 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 휴게시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70분 내지 80분의 휴게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상호 협의 및 합의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