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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2.03.28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9시출근 5시퇴근........급여에 명시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 정확한 휴게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 맞는지요?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하루 7시간만 쳐준다면 휴게시간은 분명 1시간이 맞는데 대표는 하루종일 1시간이라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 전화받는시간 .물먹는시간 .점심먹는 시간까지 모두 합산헤서 하루에 한시간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개인용무도 아예 (은행볼일) 엄두도 못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최소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시 출근 17시 퇴근이고 실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안 된다면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때 물먹는 시간 등과 같이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적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실제 정신적, 육체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9시출근 5시퇴근........급여에 명시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 정확한 휴게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 맞는지요?

    >> 구속시간이 8시간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하루 7시간만 쳐준다면 휴게시간은 분명 1시간이 맞는데 대표는 하루종일 1시간이라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 전화받는시간 .물먹는시간 .점심먹는 시간까지 모두 합산헤서 하루에 한시간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개인용무도 아예 (은행볼일) 엄두도 못냅니다.

    >> 전화받는 시간, 물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은 적어도 30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생리적인 시간, 대기시간을 합산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종일 1시간이 맞긴 합니다만,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에는 통상적으로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 물먹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굳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로 시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법적으로는 30분의 휴게시간만 보장됩니다. 다만, 점심시간 자체가 없고 모든 것을 1시간 내로 해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자들과 함께 이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점심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사업주 지휘감독을 벗어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1시간 휴게시간 부여의 의무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7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 휴게시간은 30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이고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1시간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12:00~13:00와 같이 특정시간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법무 811-28682, 1980.5.15.)이므로 커피, 화장실, 담배 등의 용무를 10분 정도 불규칙적으로 보는 것은 휴게시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커피, 화장실 등 용무를 10분정도 불규칙적으로 보는 것을 휴게시간 1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전화받는 시간, 물먹는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점심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시출근 5시퇴근........급여에 명시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 정확한 휴게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 맞는지요?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하루 7시간만 쳐준다면 휴게시간은 분명 1시간이 맞는데 대표는 하루종일 1시간이라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 전화받는시간 .물먹는시간 .점심먹는 시간까지 모두 합산헤서 하루에 한시간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개인용무도 아예 (은행볼일) 엄두도 못냅니다.

    계약서상 1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점심시간 외 다른 시간을 통틀어서 휴게 부여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라면 별도 문제제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노동관계법령상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통상 사적 전화받는 시간, 물 마시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간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며 신뢰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