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08~17:30 근무
>> 0.5시간*1.5*15,038= 11,279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2. 08~19:00 근무
>> 2시간*1.5*15,038= 45,11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22,558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07~22:00 근무
>> 6시간*1.5*15,038= 135,342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22,55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12,786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일요일 08~14:20 근무,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
>>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5.33*2.5*15,038= 200,381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30,07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70,306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5*3*15,038= 225,570원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휴일근로수당 30,07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액인 195,495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