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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무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는 공휴일(2022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적용), 근로자의 날(5/1), 주휴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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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주, 월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예: 주5일)을 기준으로 일용직도 주5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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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되는 바,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식대비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식대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식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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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하여 받아온 것이 있다면 월급에서 이 부분이 공제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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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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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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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11개가 소멸되어 최대 15개가 잔존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았을 때 위 기간 중 사용한 휴가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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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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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무급휴가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금이 있으니 이것도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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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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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서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2일의 요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계산을 함에 있어 2일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690,214원(=5,051,000*26/28)이 2월의 급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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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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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문을 보았을 때는 1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프리랜서 등의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퇴사 요건도 퇴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은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참고해서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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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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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월로 보면 안됩니다. 각각의 주를 보았을 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주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월 5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연장근로를 시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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