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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대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한달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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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기간 (약속 된 날 이 외에 추가 교육도 포함)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2주전 통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이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면 근로자 측에서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지킬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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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이 뭘까요? 다른 기업에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턴은 통상적으로는 수습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해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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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사용한 15개가 있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등)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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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내용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다음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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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32,000원이 주휴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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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도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 이상 근속하엿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다면 2가지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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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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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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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체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허위 사실일 경우 최종합격 취소 등의 조치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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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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