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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누에205
고급스런누에20522.02.26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교에서 근무하는 중인데요.

토요일인 오늘도 출근, 3월 1일도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사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를 먼저 남겨두었는데 안내 및 설명을 제가 물어보니 그제서애 3월에 해줄 예정이었다는 답변을 주고 사전 명시가 아닌 카톡으로 출근해야하니 시간을 정하세요라는 글로 갑작스런 출근을 해야했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22년 1월부로 많은 노무 관련 규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된 말한 내용 조언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는 계약서상 9시 6시 퇴근이지만 당연스럽게 8시 3ㅔ분 출근 7시 퇴근하고 주말도 통상 2~3번 정도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추가수당 청구는어렵지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소에는 계약서상 9시 6시 퇴근이지만 당연스럽게 8시 3ㅔ분 출근 7시 퇴근하고 주말도 통상 2~3번 정도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올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데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명료한 사실이니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되어 있지 않은 날은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소에는 계약서상 9시 6시 퇴근이지만 당연스럽게 8시 3ㅔ분 출근 7시 퇴근하고 주말도 통상 2~3번 정도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사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를 먼저 남겨두었는데 안내 및 설명을 제가 물어보니 그제서애 3월에 해줄 예정이었다는 답변을 주고 사전 명시가 아닌 카톡으로 출근해야하니 시간을 정하세요라는 글로 갑작스런 출근을 해야했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를 남겼는데 3월에 해줄 예정이었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계약서상 9시 6시 퇴근이지만 당연스럽게 8시 3ㅔ분 출근 7시 퇴근하고 주말도 통상 2~3번 정도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9to6(휴게1시간)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조기출근 및 야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그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