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 04. 06. 14:38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 31일까지가 계약일인 상태인데요. 운이좋게 취직이되어서 4월 3일자로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새로 가게될 직장에선 4월 21일에 첫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4월 17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한달이 소요되니 4월 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7일에 퇴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주 전에 통보드려서 시간이 촉박하신건 알지만, 저도 인수인계를 이틀이면 다 받았었고, 2주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서요.

4월 17일자로 사직서를 내야하는지, 미리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내시고 4월 17일에 퇴사를 하시면면 됩니다.

회사의 경우 사직서 수리를 1달까지 안 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4월 17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회사에서 일찍 퇴사한 사유에 의한 손해 등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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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1. 합의해지와 2. 사직의 통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 정도를 계산합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사용자와 합의해지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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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최소 30일전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은 상호간에 약속하는 부분이지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꼭 4월말까지 단정적으로 근무해야한다고 안내드리기는 어렵지만, 무단퇴사시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회사와 사직날짜는 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0. 04. 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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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2. 사안의 경우 귀하의 취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사유가 귀하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2020. 04. 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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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측에서 사직서를 1개월 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 가능성은 희박함).

          따라서 사직서는 17일 또는 미리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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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일 자체에 대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연기할 수는 있어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7일까지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보다 노사가 협의하여 조정하시는 방향을 권고 드립니다.

            다만,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출근을 강제한다면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0. 04. 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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