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 통보 후 근무 기간 중 이직 하게 된다면
권고 사직을 받고 이런 저런 다른 분들 도움으로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7일까지 근무 후 4월 한 달 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4월30일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직 하게 될 회사는 최대한 빨리 와주기를 바라고 있어 3월 31일까지 일하고 이직하고 싶은데
회사와의 날짜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만약 가능하다고 4월 월급은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