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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뎅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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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 계약직 계약서상 근무조건과 실제 요청한 업무가 다를 경우 퇴사사유가 뭔가요?

1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도 9:00~18:00까지 근무인데 10분 일찍 출근은 업무상 준비를 위한 것이라해도 30분 일찍 출근은 의아했지만 출근하라하니 하루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사무보조 업무인 줄 알았는데 사무보조 업무가 끝나면 설문조사차 전화업무를 시키시더라구요.

의아했지만 또 시키니 5시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터 계속 시키시려고 하시길래 ‘근무조건에 들어간 사항과 다르고 처음 업무시작할때도 듣지 못한 업무라 당황스럽다.’ 말씀 드렸더니 강도가 높은 전화 업무도 아닌데 처음엔 왜 못하냐 하면 다한다 젊은데 못하는게 말이되냐 하시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따져 물으시더니 갑자기 죄송하다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근무는 더이상 힘들어 현재는 출근을 안한 상태인데 사직서를 자발적퇴사를 요청하시더라구요. 권고사직 외에 업무조건위반처럼 보이는데 업체한테 피해 가지 않게 계속 권고사직을 말하시는 중 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구요.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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