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슬기로운풍뎅이297
슬기로운풍뎅이29721.11.17
1달 단기 계약직 계약서상 근무조건과 실제 요청한 업무가 다를 경우 퇴사사유가 뭔가요?

1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도 9:00~18:00까지 근무인데 10분 일찍 출근은 업무상 준비를 위한 것이라해도 30분 일찍 출근은 의아했지만 출근하라하니 하루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사무보조 업무인 줄 알았는데 사무보조 업무가 끝나면 설문조사차 전화업무를 시키시더라구요.

의아했지만 또 시키니 5시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터 계속 시키시려고 하시길래 ‘근무조건에 들어간 사항과 다르고 처음 업무시작할때도 듣지 못한 업무라 당황스럽다.’ 말씀 드렸더니 강도가 높은 전화 업무도 아닌데 처음엔 왜 못하냐 하면 다한다 젊은데 못하는게 말이되냐 하시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따져 물으시더니 갑자기 죄송하다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근무는 더이상 힘들어 현재는 출근을 안한 상태인데 사직서를 자발적퇴사를 요청하시더라구요. 권고사직 외에 업무조건위반처럼 보이는데 업체한테 피해 가지 않게 계속 권고사직을 말하시는 중 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구요.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가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을 결정하여 회사측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단결근 중인 상태이며 이를 이유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이 됩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하기 힘들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 근무는 더이상 힘들어 현재는 출근을 안한 상태인데 사직서를 자발적퇴사를 요청하시더라구요. 권고사직 외에 업무조건위반처럼 보이는데 업체한테 피해 가지 않게 계속 권고사직을 말하시는 중 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구요.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가 맞는건가요?

    사업주가 나가라고 한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

    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의 지시에 의해 30분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

    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질문자님이 출근을 안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진퇴사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요청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계속적으로 무단 결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근을 하시어 회사가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