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2022. 02. 26. 14:39

안녕하세요 .

인터넷에서 하기와 같은 문구를 봤는데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 뭔가요??

그리고 차이점도 알고싶어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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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2) 통상임금은 시급제라면, 그 시급,

    월급제라면, 월급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여기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3) 위 2가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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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2. 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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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022. 02. 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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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2022. 02. 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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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2. 02.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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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것입니다.

             

             

            2022. 02. 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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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약속된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같은 경우는 당초 고정된 조건이었으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은 당초 불확실한 조건이었으므로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2. 02.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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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명칭과 상관없이 받는 일체 금품을 뜻합니다.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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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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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2022. 02.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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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은 사전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평균임금은 사후적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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