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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급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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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있으면,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금이라면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