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있으면,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
고용·노동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있으면,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