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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통지서(임금체불) 제출 퇴직 해지시기 날짜 오류 있는데 이후 퇴직 날짜를 재 협의했는데 퇴직 절차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즉시해지권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일방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무단결근 등 역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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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노동 3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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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 자료로 많이 제출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자료로 인정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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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어도 당연히 이전의 근로조건에 준해서 급여를 주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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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전 3개월 급여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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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인지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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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ㅇ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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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의 이상한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총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미작성, 임금 정기지급 위반, 임금체불 등...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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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면 결근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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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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