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제목처럼, 회사에서 모욕과 강압적인 말투로 지쳐 퇴사했습니다.
당시 회사를 다닐 때에는 업무 자체도 너무 바쁘고 벅차서 정신과에 찾아가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한 지 곧 1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 분의 목소리, 저를 보던 눈빛과 표정이 떠올라 힘듭니다.
혹시 퇴사 후의 정신과 진료도 산재처리 등에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노무사분들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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