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이전 내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이전 내용보다 불이익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여 해고가 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상태에서 매년 연봉만 다시 계약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액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약정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일반 계약직은 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