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섯돌이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안 해주는 것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했어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의 자동 종료여서, 특별한 사정(갱신기대권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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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짐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조치는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이나 사규의 규정뿐 아니라 상시 업무 여부와 반복 갱신 실태 및 기존 관행을 고려한 노사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폭넓게 판단합니다. 만약 합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자의적인 평가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과 절차 설정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관계 형성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수탁 운영 사업에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제한했더라도 운행 실적 등을 토대로 정해진 기준 점수 이상인 자들을 전원 계약 연장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소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있거나 그 동안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이고 재계약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갱신기대권의 존부는 명시적 / 묵시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