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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그 일자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 30일 전 예고)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의 30일 전에 통보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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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대법원 판결의 시기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15개를 새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되어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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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전에 무단퇴사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직후에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중복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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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통장이 정지되어 있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에 서명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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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새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퇴사일은 근로일에 포함하지 않고 잇습니다.2.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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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밑 급여 관련문제로 질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계산시 고려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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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는 경우라면 작성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죄문 또는 반성의 내용을 담으라고 한다면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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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라면, 1년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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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취업규칙 강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내용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이 과다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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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부당전직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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