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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룡
슈퍼룡22.02.19
부당한 취업규칙 강요에 대한 질문

저는 얼마전에 병원자체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입사를 한지 1달 조금 지난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약 7-8년의 기간을 주로 야간 병원 환자이송 일을 했는데 마침 집 근처 병원이 야간이송을 모집하기에 지원하게 되어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설되는 곳이라 시행착오가 있어 좀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야간 환자 이송 업무에 병동에서 하는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시키고 그 업무를 잘 따르지 않자 이제는 간호조무사 업무가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드리 밀며 싸인 하라 강요하고 있네요

야간 환자이송은 층 여러개를 맡아 검사나 약 기타 병동간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 병동에 고정되 있어서 병동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 업무와는 같이 할수는 없고 그래서 보통 야간이송이 있고 병동일은 간호조무사가 일을 처리합니다

물론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 하지만 그간 들인시간과 신체검사비까지 손해가 크죠

애초에 처음에 야간이송 기본 업무에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있다고 지금 싸인하라고 강요하는 직무기술서를 근로계약 할때 같이 했다면 저는 입사 않했겠죠

제가 병원일을 잘 알아서 그리 두가지 일을 하면 정말 힘든걸 아니까요

담주에 수선생과 면담 요청하고 직무기술서에 대한 싸인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 그간 들인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 법률이 적용대상입니다

    당초 채용공고상 예정되어 있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정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무기술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내용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이 과다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 추가된 업무를 변경함에 있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근로만 제공하면 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