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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동고비7
엄청난동고비722.11.08

보직 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2.2.8 에 병원에 코로나 재택간호사로 취업을 했는데

재택 치료 서비스를 병원측에서 종결지으면서 병동간호사 입사 권유하셔서 22.5.1 자로 병동간호사로 보직변경되어 근무 지속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에 한번 5월에 한번 7월에 급여 인상되면서 총 3회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23.2.28 혹은 23.3 초에 개인사정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월 입사로 인정되어 1년 근속으로 퇴사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2월 말일까지 근무시에 1년 초과 근무로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2월까지가 12개월 미만이라면 3월 초까지 근무한다면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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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연차수당 내지 퇴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직이 변경된 것이지,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됩니다. 22.2.28 기준입니다. 1년 1일 근무하시면 15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2.8.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2.2.8.~2023.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2.9.이후에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겠습니다.

    3.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간호사로 근무한 것과 병동간호사로 근무한 것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다면 연차휴가 역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보직변경을 하였더라도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내년 2월 8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