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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쿠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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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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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

      사유자체가 없음에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할 것이나,

      사유가 존재하여 사업주가 시말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바, 이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이 없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을 이유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무와의 관련성 등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갖는 인사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원으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료제출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시말서 제출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시말서와 관련된 사건에서 잘못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만일 그것을 이유로 징계 등을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이 내부적으로 징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 제출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바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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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말서든 경위서든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육아원칙에 의해서 발생한 사실을 시간별로 적으면 될 것이지,

      반드시 반성의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반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함)

      사건만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사실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은 징계의 한 유형(견책)으로서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는 경우라면 작성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죄문 또는 반성의 내용을 담으라고 한다면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말서 제출명령 등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시말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말서의 작성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사내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