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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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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으로 안된다면 어떤 보완책이 보강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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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말서 3장 썼다고 해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되는 경징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여지가 없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라면 적어도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 2011.3.24, 2010다21962). 다만,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의 당해 회사에서의 과거 징계전력을 징계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 사유가 되었던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해야 하므로 시말서 3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써주신 내용 만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양정(해고가 적절한지) 측면에서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절차 별도).

      비위행위의 내용, 회사의 시정지시가 있었는지, 시말서의 내용 등 여러가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단순한 지시불이행이나 근무태만을 이유로 시말서 3장을 작성했다면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았다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심한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경고, 감봉, 정직등의 조치 후 시정할것을 요구한 후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중노위에서는 시말서 3회를 작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8 , 2016.12.2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말서 징구가 3회 누적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으로 안된다면 어떤 보완책이 보강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단순히 시말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업장 내부에서 구체적인 징계절차를 정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