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으로 안된다면 어떤 보완책이 보강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말서 3장 썼다고 해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되는 경징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여지가 없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라면 적어도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 2011.3.24, 2010다21962). 다만,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의 당해 회사에서의 과거 징계전력을 징계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 사유가 되었던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해야 하므로 시말서 3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써주신 내용 만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양정(해고가 적절한지) 측면에서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절차 별도).
비위행위의 내용, 회사의 시정지시가 있었는지, 시말서의 내용 등 여러가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단순한 지시불이행이나 근무태만을 이유로 시말서 3장을 작성했다면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았다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심한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경고, 감봉, 정직등의 조치 후 시정할것을 요구한 후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중노위에서는 시말서 3회를 작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8 , 2016.12.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말서 징구가 3회 누적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으로 안된다면 어떤 보완책이 보강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단순히 시말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업장 내부에서 구체적인 징계절차를 정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